사업소개

자율안전진단/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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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진단/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신청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확인서
1. 대상업종 : 해당  비해당
설립일자 공장설립일 : 20 년  월 
공장이전일 : 20 년  월 
신설/이전/변경 확인
업종코드 공장등록증/입주계약서(5자리숫자) : ( ) 공장등록증 또는
산업단지입주계약서 확인
전기용량 전기 계약용량 : ( ) kW 한국전력 전기요금
고지서상 300kW 이상
증설/이설 증설/이설일자 : 20 년  월 
증설/이설용량 : ( ) kW
증설/이동한 설비전기
용량이 100kW 이상



2. 대상설비 : 해당  비해당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 용해로 용량 : ( ) 톤 용해로 3톤이상
화학설비 위험물질 명칭 : ( )
위험물질 최대저장/제조/취급량 : ( )
특수화학설비에 해당되고
규칙별표9의 기준량 이상
건조설비 연료 최대소비량 : ( ) kg/h
정격 소비전력량 : ( ) kW/h
연료소비량 50kg/h 또는
소비전력 50kWh 이상 외
가스집합
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 : ( ) kg
1m3 = 1,000ℓ, 중량(g) = 부피(ℓ) X 밀도(g/ℓ)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
국소배기장치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장소의 국소배기 또는
전체환기 장치의 배풍량 : ( ) m3/min
49종 : 60m3/min 이상
기타 : 150m3/min 이상



3. 대상업종 및 대상설비 적용시점
대상업종 적용시점 대상설비 적용시점
25***, 23*** 2009.02.01 이후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2009.02.01 이후
10***, 16***, 22***, 24***
29***, 30***, 32***, 33***
2012.07.01 이후 전체 환기장치, 밀페설비 2011.11.18 이후
20***, 261**, 262** 2014.09.13 이후    



4. 구비서류(귀사제공)
1 건축물 평면도 및 입면도 6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
2 기계설비 안전 및 자율안전 인증서 7 유해·위험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3 설비 및 기계목록표(사양서) 8 환기장치 도면 및 송풍량, 압력손실 계산
4 소방도면 9 방폭기계·기구 자료
5 기계·설비의 배치도 10 비상대응 및 응급조치 조직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신청서
TEL : 054-465-2292 / FAX : 054-465-2293
사업장명 업종번호
(공장등록증)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장
담당자
직책
휴대전화
소재지
컨설팅
요청일
20 년  월  근로자 수
컨설팅 구분 대상업종으로서 설치, 이전, 변경사업장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

대상설비 사업장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관리대상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국소배기장치 포함)
신청/문의처 공정안전팀 - 컨설턴트 : 이민호 과장(010-6525-8569)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를 작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신청인   (서명/인)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경북북부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