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특별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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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일반개요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 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교육)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특별안전
보건교육
생산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16시간 이상
2시간 이상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 하는
금속의 용접 /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②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③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④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롤 하는 작업(지게차 외)
⑤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⑥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⑦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2항 제1호 50 100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