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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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민간위탁사업(안전)

사업목적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Target 그룹으로 분류하여 집중관리 기술지원 대상으로 선정 및 재해예방 활동을 집중 지원
함으로써 사고성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건의 증진

※ 사업추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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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방향
- 배정 사업장의 특성분석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
- 산재예방요율제, 위험성평가의 체계적인 관리 지도|
- 고위험군 사업장 책임지도요원 지정운영
- 지도요원 전문기술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실시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정책 관련 사업장 기술지도시 적극적 홍보 및 안내
 
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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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위험성평가 인정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지도를 실시하고 인정참여 유도
- 사업장의 재해요인을 발굴하고, 재해원인 및 대책 제시, 사고성 재해예방 지도, 산업 안전보건법 준수여부 등에 관한 기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