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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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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일반개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 사업주가 제36조제3항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관리감독자 직무와 관련된 사항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300 400 500
   
인센티브(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제조업 50명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할인율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교육 이수 10%
인정 유효기간 3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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